입력 2007-07-14 03:01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최근 서울시 부동산 개발업무를 맡은 일부 공무원이 외부 강의에서 서울시의 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고쳐 부동산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외부 강연에 나가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강연 일시, 강연료 등을 미리 시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