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부동산투자 강연 금지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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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강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부동산 개발업무를 맡은 일부 공무원이 외부 강의에서 서울시의 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고쳐 부동산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외부 강연에 나가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강연 일시, 강연료 등을 미리 시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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