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로비' 최기문 한화고문 불구속

  • 입력 2007년 7월 1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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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이 유기왕 한화증권 고문과 사건 이후 골프를 친 사실 등은 확인했으나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잡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고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고문과 김모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제3자뇌물교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을 불구속기소하고 홍 전 청장 등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입건유예하되 홍 전 청장 등 경찰 8명을 징계 통보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최 고문이 경찰 간부를, 김모 한화리조트 감사와 오모 맘보파 두목이 남대문서 로비 및 피해자 무마를 맡아 전방위적인 로비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고문은 사건 발생(3월8일) 나흘 뒤인 3월12일 한화 측으로부터 보복폭행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장희곤 당시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고 장 서장이 현장 출동 중이던 강대원 수사과장에게 즉시 철수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수사팀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와 사건이 처음 보도된 4월24일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구속기소됐으며 최 고문은 `공범'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최 고문은 또 후배 경찰 간부 등을 통해 이번 수건 수사를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넘기도록 청탁하고 홍영기 전 청장,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화리조트 김 감사는 피해자 관리와 경찰 로비자금으로 김 회장의 자금 5억8000만 원을 받아 처남에게 피해자 무마 비용으로 6000만 원, 오씨에게 피해자 관리 및 남대문서 로비 등을 위해 2억7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억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 접대 등의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쓰고 명동파 두목 홍모 씨에게 1500만 원을 건넸으며 피해자들에게 주기 위해 주변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4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나 남대문서 수사팀에 실제 돈이 건너가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화 측은 피해자 공탁금으로 9000만 원, 합의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해 이번사건에 총 13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은 장 전 서장이 3월12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놓고도 4월24일 사건이 처음 보도될 때까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월28일 첩보가 이첩되자 한화 비서실 직원과 진모 경호과장 등을 먼저 소환해 "김 회장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영상녹화까지 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내사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이 보도된 뒤 마치 수사를 진행해온 것처럼 6건의 수사보고서를 일자를 소급해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택순 경찰청장은 해외 출장 중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이 사건을 알게 됐으며 유시왕 고문과 골프 모임 등과 관련해 통화를 하고 사건 발생 열흘 뒤인 3월12일 낮 경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나 사건 무마 등과 관련한 청탁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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