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 열람 기록 남아…유출자 찾아내는 건 시간문제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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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의 정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부운하 보고서. 경찰은 문서에 적힌 메모 등을 통해 유출자를 찾아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유출자의 정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부운하 보고서. 경찰은 문서에 적힌 메모 등을 통해 유출자를 찾아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문건 유출자는 숨을 곳이 없다!’

일선 수사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경찰청의 한 수사실무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문건이라면 유출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공식 문건이라면 문서 작성 양식만 봐도 대략 어떤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각각의 기관마다 문서 작성에 특징이 있고 주로 사용하는 약물 기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사담당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문건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다. 복사본이라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담당자들은 아무리 정교한 복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원본과 복사본은 구별이 돼 전문 문서감정기관에 의뢰하면 그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군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 감정을 의뢰한다.

또 종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지문이 남는데, 이 또한 수사의 난맥을 풀어 주는 결정적 증거로 쓰인다.

만약 문건에 특정인이 남긴 메모가 있다면 유출자를 찾는 건 시간문제가 된다.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처음 유출한 김상우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도 이 보고서에 메모를 해둔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문건의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생성된 문건인지 확인되면 컴퓨터 조회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컴퓨터에는 문서 작성 및 인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유출자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 또 같은 기종의 프린터라도 프린터마다 미세한 차이가 나 어떤 프린터에서 인쇄됐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 시리즈 ‘CSI 과학수사대’에서도 문건의 인쇄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해 어떤 프린터를 사용했는지 알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정부 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면 유출자는 더욱 쉽게 드러난다. 현재 검경이나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정보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2년부터 개인재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국세청은 조회 인가자만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직무와 직급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자료도 철저하게 구분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신용평가회사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 이동통신회사 등 민간기업에서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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