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철도 항공파업때 필수업무 유지해야

  • 입력 2007년 7월 1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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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한 필수적 기능은 유지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병원 응급실 업무, 항공기 조종, 철도 운전 등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걸린 '필수업무'는 파업 중에도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기본적 업무도 모두 중단돼 지방 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이런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업무 유지를 위한 직무와 인원, 운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가 결정하지 못하면 지방 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합법 파업을 하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대체근로가 금지됐지만 내년부터는 사측이 파업 인원의 50% 안에서 외부인을 일시 채용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다.

필수공익 사업장도 기존의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 사업,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할 필수 업무는 △철도ㆍ도시철도 운전ㆍ관제ㆍ신호 △항공운수 조종ㆍ보안검색ㆍ객실승무ㆍ운항통제 △수도 취수ㆍ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ㆍ정비 △석유 인수ㆍ제조ㆍ저장ㆍ공급 △병원 응급의료ㆍ분만ㆍ수술 △혈액공급 채혈ㆍ검사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업무 유지, 대체근로 허용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의 경우 응급실 뿐 아니라 외래진료도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노동계 입장만 고려해 필수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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