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학교 무상건립 교육부-건교부 찬반 갈등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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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를 무상으로 짓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교육부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무소속)은 최근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측은 “학교 용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최 의원의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학교를 공공시설로 간주해 무상으로 지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분양가에 전가돼 입주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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