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관 차장검사는 5일 “명문대 출신 대표가 설립한 유명 입시학원에서 병역특례자 3명을 학습컨설턴트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입시학원은 2003년 9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병역특례자 3명은 이 학원 대표 김모(29) 씨의 대학 후배로 자회사 소속 특례 요원으로 선발된 뒤 근무 시간에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온라인 학습 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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