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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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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보고서’의 일부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료를 번역한 책을 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조직은행 설립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K대 산학협력단에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 책임자는 K 교수다.
장 의원은 “모두 267쪽짜리 보고서 가운데 조직 보관 관리법이 기술된 38쪽과 95쪽을 포함해 모두 14쪽이 인터넷에 있는 미국의 조직은행 표준 규정을 번역한 책을 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규정에 나타난 오탈자마저도 번역서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연구자 11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일부는 이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동 연구자 A 씨는 ‘연구 제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고 회의비나 연구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식약청은 표절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K 교수에게 알려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보고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학 측이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라며 “K 교수에게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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