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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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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 대극장 마당에서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신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랑(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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