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주변 개발제한 부당” 오산시장 규제 해제 촉구

  • 입력 2007년 6월 20일 0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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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은 19일 “정 부가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인 오산 동 일대 87만 평을 개발행위제한구 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 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오산동 일대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5년간 토지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했다”며 “이 조치로 오산 시민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 시가 추진해 온 도시기본 계획 역시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해당 토지는 신도 시 발표 전부터 시가 물류센터, 주상 복합, 쇼핑몰 등 97만 평 규모의 대 기업타운을 조성할 예정지로 계획 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곳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행정 신뢰도가 추 락하고 해당지역 발전은 20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면 서 투기방지 대책으로 오산동 일대 87만 평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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