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고법 “상업지구내 건물도 일조권 침해 배상”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코멘트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 내 빌딩이라도 인근 주거지역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주민 588명이 “일조권이 침해돼 집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며 인근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아이비’의 건축주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측에 실제로 일조권이 침해된 주민 83명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값 하락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주민별로 최저 60여만 원에서 최고 3000여만 원까지 총 12억9700여만 원이다.

8개 동이 모두 12층으로 높이 42.2m인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5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에 최고 높이 119.4m의 3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