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주민 588명이 “일조권이 침해돼 집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며 인근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아이비’의 건축주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측에 실제로 일조권이 침해된 주민 83명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값 하락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주민별로 최저 60여만 원에서 최고 3000여만 원까지 총 12억9700여만 원이다.
8개 동이 모두 12층으로 높이 42.2m인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5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에 최고 높이 119.4m의 3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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