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4대문 안 초고층 건축 불허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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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이 세운상가 주변에 22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가 서울의 도심부 4대문 안에 11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12일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 4대문 안에는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현행 높이 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심부 4대문 안의 건축물 높이 기준은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0m에서 최고 110m까지이다.

그러나 시는 용산, 상암, 잠실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잠실 제2롯데월드(555m, 112층)는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 건물(540m, 130층)은 사업자 선정 준비 중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정비창)의 랜드마크 건물(620m, 150층)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조성계획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 초고층 건축물은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족적 수직도시’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승강기 의무 규정 등 방재·안전관리 부분 등에 대한 관련법규가 초고층 건축물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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