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청 세무공무원 다른 구 순환근무

  • 입력 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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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썩는다.’

세무 비리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선택한 평범한 진리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의 지방세 징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의 구청 간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국가직 세무공무원과 달리 지방직 세무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발령 받은 구청에서 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들의 각종 인사 개혁 정책에도 이 관행은 깨지지 않았다.

불문율로 내려오던 이 관행이 깨지게 된 계기는 4월 경찰에 구속된 종로구청 세무공무원 김모(48) 씨의 비리사건이다.

시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징수 관련 비리를 막는 철통 방어막으로 여겨 왔던 세무종합전산망을 김 씨는 30차례나 조작해 뇌물을 받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억 원이나 깎아 준 혐의다.

특히 시는 지난해 김 씨가 근무하던 종로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김 씨의 비리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도 100% 비리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시 관계자도 “한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세무공무원의 20% 정도를 인사 교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만간 인사 교류의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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