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자체 감찰에 의해 법관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는 1997년 의정부지원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사 5명 중 3명에게 정직 10개월이 내려진 이후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를 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대주주 권모 씨를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권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재판을 맡아 진행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손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권 씨를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손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권 씨 등이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권 씨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이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관 윤리강령에는 법관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외에 다른 곳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 사건이 권 씨에게 유리하게 결론 났으나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 소송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인 단심 재판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로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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