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 따로 만나…법원,부장판사 정직 10개월 중징계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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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민사사건 당사자와 만나 설명을 듣고 유리하게 결론을 내려 줬다가 자체 감찰에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의 자체 감찰에 의해 법관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는 1997년 의정부지원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사 5명 중 3명에게 정직 10개월이 내려진 이후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를 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대주주 권모 씨를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권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재판을 맡아 진행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손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권 씨를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손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권 씨 등이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권 씨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이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관 윤리강령에는 법관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외에 다른 곳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 사건이 권 씨에게 유리하게 결론 났으나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 소송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인 단심 재판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로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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