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국법원서 민사재판 문자서비스

  • 입력 2007년 5월 2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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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민사재판 진행 상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한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를 내면 재판 기일이나 문서 접수 현황 등을 낮 12시나 오후 7시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전송료는 1건 당 17원이며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또 집행정지나 판결 경정, 소송 구조 등 행정 신청 사건에 대한 결과도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대법원은 7월부터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메시지 발송을 신청하는 재판 당사자들에게만 제공되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사건검색 등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며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 사기'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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