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수사관이 여성피의자 성추행"

  • 입력 2007년 5월 22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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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검찰 수사관이 술에 취해 여성 피의자를 찾아가 성추행했다며 검찰총장과 C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징계하고, 담당 검사 및 지청장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51 여)씨가 "검찰수사관이 성추행해 담당검사와 지청장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청 B수사관은 형법상 범죄 혐의로 고소된 A씨에게 작년 1월 밤 늦은 시각 술에 취해 만나자고 전화한 뒤 A씨의 사무실로 새벽 2시께 찾아가 고소인을 용서하라고 강요하고, A씨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담당 검사와 지청장을 만나 B수사관의 행위를 알리고 녹취록까지 제시했었다.

이에 B수사관은 "과음을 하고 찾아가 고소인을 용서하라고 권유했을 뿐 강요하지는 않았고, 순간적으로 A씨를 포옹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 및 지청장도 "B수사관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A씨도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B수사관을 입건하거나 징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관이 밤 늦은 시각 여성 피의자를 만나자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데다 성추행을 한 점, 피의자에게 이득이 없는데 합의를 강요한 점, 검사와 지청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친고죄라는 이유로 방치한 점 등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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