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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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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해 환경 기준을 따질 때는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환경 및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3년에 한 번씩 국민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요인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권’을 갖는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된다.
유독물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들은 유독물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정부는 이 부담금과 각종 출연금을 더해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설치, 운용해 환경보전법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위원회, 중앙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환경보건협회 등이 관련 기구로 설치된다.
그러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가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각종 규제와 부담금이 부과되는 데다 일부 항목은 기존 규제와 중복돼 일부 기업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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