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2번 집행은 잘못"

  • 입력 2007년 4월 2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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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강도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강도살인죄로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두 차례 각각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김모(60) 씨는 1980년 7월 부산지법에서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음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복역 중에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98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또 다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곧바로 첫 번째 무기징역형을 종료시키고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다만 '형기 기산일을 1982년 2월23일로 하되 첫 번째 무기징역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재집행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문제는 김 씨가 1998년 3월 사면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생겼다. 첫 번째 무기징역 형기가 2001년 1월로 끝나게 된 것. 교정당국은 검찰이 달아 놓은 '단서'에 따라 곧바로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그러자 김 씨는 올해 초 법원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이 별도로 선고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1998년 사면으로 김 씨가 받은) 감형의 효력 문제는 이번 사건과 별개"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첫 번째 무기징역이 감형됐기 때문에 애초 1개로 판단해야 하는 무기징역형 전체가 감형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무기징역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아 형 집행이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법무부는 김 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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