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0) 씨는 1980년 7월 부산지법에서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음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복역 중에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98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또 다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곧바로 첫 번째 무기징역형을 종료시키고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다만 '형기 기산일을 1982년 2월23일로 하되 첫 번째 무기징역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재집행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문제는 김 씨가 1998년 3월 사면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생겼다. 첫 번째 무기징역 형기가 2001년 1월로 끝나게 된 것. 교정당국은 검찰이 달아 놓은 '단서'에 따라 곧바로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그러자 김 씨는 올해 초 법원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이 별도로 선고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1998년 사면으로 김 씨가 받은) 감형의 효력 문제는 이번 사건과 별개"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첫 번째 무기징역이 감형됐기 때문에 애초 1개로 판단해야 하는 무기징역형 전체가 감형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무기징역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아 형 집행이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법무부는 김 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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