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짜 휘발유 쓰면 과태료 50만 원

  • 입력 2007년 4월 2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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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는 개인 운전자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규칙에서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버스 회사 등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해 약 80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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