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배우고 돈번다' 호주로 보내 성매매 알선

  • 입력 2007년 4월 2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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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관광(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 여성 89명을 호주의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여종업원을 성매매 업소에 취직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씨와 홍모(2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호주 경찰과 공조해 현지 취업 알선책인 손모(48.여)씨와 호주 유흥업소 운영자 김모(46)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호주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87명의 여성을 모집한 뒤 한국계 이민자인 김씨가 운영하는 시드니의 A유흥업소에 취업시켜 비자 수수료와 알선료 명목으로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지난해 9~10월 "호주에서 돈을 벌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속여 한국여성 2명을 모집한 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지방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B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켜 1인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시간당 3만5000원, 2차(성매매)는 70만 원, 개인팁은 200만 원, 한달에 4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광고해 여성들을 모았으며 실제 A업소에 취업한 여성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외에도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생과 휴학생, 학원강사, 학원생, 회사원 등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알면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취업에 나섰으며 주로 한국 남성을 상대하면서 광고에 나온 액수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고수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함께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취업한 여성 2명은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모른 채 호주로 건너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호주, 터키, 중국, 베트남 등 남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호주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성매매가 가능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취업한 곳은 허가를 받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외국 젊은이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가하고 취업자격을 주는 제도로 호주와는 1995년에 체결됐다.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은 2001년 3000여 명에서 최근 5년간 8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호주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하는데다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지 않은 동남아 여성들은 쉽게 단속되므로 한국여성이 성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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