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수도권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제이유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제이유 측을 대신해 정관계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이 씨 검거에 주력해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S사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거래를 통해 68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 씨를 이날 구속했다. 김 씨는 10개월여 동안 도피한 끝에 20일 체포됐다.
김 씨는 2003년 1월∼2006년 5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제이유그룹 9개 계열사의 자금 64억8000여만 원을 빼내 주 회장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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