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서 6억 받은 ‘로비스트’ 검거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5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그룹 주수도(수감 중)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43) 씨에게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모(55)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도권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제이유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제이유 측을 대신해 정관계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이 씨 검거에 주력해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S사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거래를 통해 68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 씨를 이날 구속했다. 김 씨는 10개월여 동안 도피한 끝에 20일 체포됐다.

김 씨는 2003년 1월∼2006년 5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제이유그룹 9개 계열사의 자금 64억8000여만 원을 빼내 주 회장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