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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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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월 60만 원, 나머지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 채용 여성 근로자가 이직한 지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야 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또 여성 가장인 실업자나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 실업자가 창업을 하면 점포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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