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변호사 매년 3000명 이상 배출해야"

  • 입력 2007년 4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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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부산외대 법과대 교수)은 12일 "변호사가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될 수 있도록 로스쿨 법안 내용을 보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가 개최한 '특권 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토론회에서 "로스쿨 총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는 정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대체될 뿐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변호사의 10%만 공급되고 있는데 법조인 수를 매년 3000명씩 20년간 배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조인 비율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자연 이탈률 등을 감안할 때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4000~45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로스쿨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국회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법제사법위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로스쿨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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