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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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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선거조직으로 끌어들인 것은 줄서기와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는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사촌동생 등으로부터 '지역,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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