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법, 개인회생 처리도 문자서비스

  • 입력 2007년 4월 1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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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명과 호적정정, 사건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이달부터 개인회생신청 사건 중 일부와 보석신청 사건에도 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보하는 것. 보석신청 사건도 보석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과 더불어 법원에 공탁해야 할 보석 보증금액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울산지법은 또 이달부터 법원(052-228-8000)에 전화할 때 자동응답 전화시스템(ARS) 8개 회선 가운데 2개를 교환원에게 배정해 민원인이 교환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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