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전문직 종사자도 교장 된다

  • 입력 2007년 4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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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나 전문직 종사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가 올해 9월부터 일반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올해 초 개방형 자율학교 4곳에는 공모제 교장이 임명된 적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18곳, 고교 13곳 등 63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이지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41개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인이 특성화학교, 예체능고, 전문계고(옛 실업고)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6개교)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16개교)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부모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한 뒤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은 4년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교원의 30%를 초빙할 권한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이 뛰어난 교원이 신임 교사를 지도하고 동료 교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하는 ‘수석교사제’의 운영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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