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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6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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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주민이 신고해 개선방안이 구정에 반영되면 1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는 남구청 민원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3-476-3000)로 하면 된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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