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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6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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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 때 별도의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도 함께 첨부할 수 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하려면 과세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9일부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경고를 주는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차량’ 스티커를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차량 주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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