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장민호씨 징역15년 구형

  • 입력 2007년 3월 2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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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해 국가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5) 씨 등 일심회 조직원 5명에게 징역 10∼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 씨와 이정훈(43)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또 손정목(43) 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이진강(41) 씨와 최기영(42)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시대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전달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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