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로 뽑는 청원경찰 연봉 6000만원서 2000만원으로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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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공서열식 호봉체계에 따라 평균 연봉 6000만 원 이상을 받던 한국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사 급여가 앞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또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하위 5% 직원에 대해 강제로 휴직을 하게 하는 명령휴직제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통적으로 직무의 안정성을 중시해 온 한은이 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사정이 비슷한 국책은행과 다른 공공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정규직 업무를 3개 직무로 나누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체계를 청원경찰과 운전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들은 연 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급여는 보장하지만, 7월부터 새로 뽑는 직원에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제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키는 ‘근무성적 불량직원 등에 대한 특별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1∼6월) 근무평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간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5회 연속 하위 5%로 분류된 직원에게 정직 감봉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한은 노동조합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사측의 명령휴직 조치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노조는 직원이 자동적으로 명령휴직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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