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연장 예식장 학원 실내공기 오염 조사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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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부터 공연장, 예식장, 학원, 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 측정 대상 시설과 측정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설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현장 측정기 5대를 구입해 시내 650개 장소의 오염도를 표본 조사한다. 2008년에는 측정기 대수를 늘려 자치구 차원에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 의무 규정과 측정 기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오염도 검사대상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건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허용기준을 항목에 따라 미세먼지는 m³당 150μg 이하, 일산화탄소 25ppm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는 m³당 120μg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하도 상가, 여객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시설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해 관할 구청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 간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가 양분돼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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