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행자부-서울시 ‘50% 공동과세’ 합의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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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공동 과세 방안’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울시와 공동 과세 방안 도입에 합의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시가 거둬 각 구에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세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두면 실효성이 적다는 기존 공동 과세안에 대한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동 과세 방안보다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세목 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동 과세 도입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 공동세 안에 반대하는 강남지역 구청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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