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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1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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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인천공항경찰대장은 19일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정씨의 진술이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윤모(66)씨, 김모(40)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변호사로부터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패륜아가 있어 납치하려고 한다'는 얘길 듣고 납치에 가담했으나 납치 대상이 골프장 사장인 강씨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김 변호사가 허위 주주총회를 위해 필요한 일본인 주주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입수해 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해 김 변호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입수해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국정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윤씨에게 `골프장을 빼앗으면 1500억 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며 납치에 가담한 동기로 김 변호사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를 30억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말해 하자는 대로 따랐으며 김 변호사와의 평소 친분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진술의 진실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까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준법과 범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절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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