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암물질 식용유 1300t 국산과 섞어 판매

  • 입력 2007년 3월 1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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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용유 제조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권고 기준치의 9배나 함유된 중국산 옥수수유를 수입해 국산과 섞어 판매했다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식용유 제조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옥수수유 1300t(소비자용 0.9ℓ제품 140만병 분량)을 수입했다. 처음 들여온 300t은 옥수수배에서 기름을 짠 ‘원유’였고, 나머지 1000t은 탈색·탈취 등 정제 과정을 거친 완제품이다. 이 업체가 작성한 ‘정제일보’에는 중국산 옥수수유가 창고에 입고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식용유에서는 허용 권고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업체의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한 유명 식품회사 식품안전센터가 중국산 옥수수유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가지 샘플에서 각각 기준치(2ppb)를 초과하는 3.56ppb와 18.87ppb가 검출됐다. 유명 식품회사가 지난해 11월23일 작성한 ‘옥배유 벤조피렌 회의자료’에도 이 업체의 중국산 옥수수유를 분석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옥수수유를 국내 생산분과 섞어 포장해 일부 식품회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은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완제품 형태로 중국에서 들여온 1000t은 저장 탱크에서 국산과 섞였다”며 “일부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탈취과정을 거쳤지만 그렇다고 벤조피렌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명 식품회사 관계자는 “이 업체가 수입한 옥수수유는 자체 브랜드나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촉상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옥수수유 등 104개 식용유지 제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S사 제품 K들기름 5.8ppb △K실업 T기름 3.5ppb △K유지 P옥수수유 2.7ppb △Y식품 H참기름 8.9ppb △K산업 S참기름 5.6ppb △Y식품 Y참기름 4.7ppb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5일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권고기준을 2ppb로 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이를 옥수수유와 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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