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개영정 훼손 벌금형 확정

  • 입력 2007년 3월 15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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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경남 진주시 촉석루에 있는 논개 사당(의기사·義妓祠)에 들어가 논개영정 복사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건조물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공용물건인 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 철거할 목적으로 논개 사당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리보관함을 훼손한 것은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회원인 박 씨 등은 2005년 5월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보관함을 망치로 깨고 논개 영정을 뜯어내 갖고 갔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진주성 관리사무소에 돌려줬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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