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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지영씨 신문 연재소설,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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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9:17
2009년 9월 27일 19시 17분
입력
2007-03-07 02:57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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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소설가 공지영(44) 씨의 전남편인 이모 씨가 공 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거나 인터넷상에 퍼지는 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공 씨의 소설에는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직업이 간략히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지 않아 이 씨의 사생활이 소설에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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