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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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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등을 다친 노모(36ㆍ여)씨와 노씨의 부친이 골프장 운영업체 L사와 공을 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노씨에게 1250여만 원을, 노씨 아버지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 팀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이동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을 쳤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의 경우 경기보조원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공을 치는 서씨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골프장 관리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연대해 노씨에게 치료비와 입원에 따른 수입감소 손해, 위자료 100만원 등 총 1250여만 원을, 노씨의 아버지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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