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위로 안했다 항소심서 '중형'

  • 입력 2007년 2월 25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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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사망한 피해자 측을 위로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6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비에 젖은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12km 초과한 시속 60km로 택시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L(55) 씨는 사고 10일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L 씨도 과실이 크고 사고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또 이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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