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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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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광범위한 퍼 나르기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선관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박사모의 이번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 수준의 경고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금명간 박사모에 경고조치를 공식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박사모의 이번 위법행위를 계기로 대선주자 팬클럽 및 외곽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팬클럽의 선거와 관련한 조직적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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