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BK21 논문 중복 게재 檢 “지침 위반…사기 무혐의”

  • 입력 2007년 2월 17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두뇌한국(BK)21 사업의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고발된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해 16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없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BK21 실적으로 낸 논문 36건 가운데 2건은 BK21 사업 기간에 올린 성과가 아니거나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다르게 해 제출한 것으로 이는 BK21 지침을 명백히 어긴 행위이며 김 전 부총리는 연구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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