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피해자 알고보니 전 처남 살인교사 용의자

  • 입력 2007년 2월 14일 17시 37분


강도 일당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던 40대 사업가가 과거 이 강도 일당에게 전 처남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살인교사 용의자로 밝혀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귀가하는 40대 사업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 등)로 윤모(4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오모(43) 씨 등 공범 2명을 수배했다. 또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납치 피해자인 장모(46) 씨를 쫓고 있다.

윤 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반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인데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워 장 씨를 납치한 뒤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장 씨는 11시간 만에 풀려나 경찰에 신고했다.

윤 씨 등은 또 장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1시 경 대구 중구 효목동에서 장 씨의 전 처남인 한모(51)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 등은 장 씨가 청부살인을 부탁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유로 당초 약속한 1억 원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다른 중개인인 김모 씨를 통해 살인을 교사했기 때문에 윤 씨 일당을 알지 못했지만 윤 씨 일당은 장 씨가 청부살인의 장본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부인 한모 씨 명의로 매입한 100억 원대 건물 소유권을 놓고 부부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3월 위자료(20억 원)를 주고 이혼한 뒤 부부 갈등을 처남이 조장한 것 아니냐는 원망이 들자 살인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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