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 이주은 사장 집유 2년

  • 입력 2007년 2월 9일 11시 4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수 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문경영인으로서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자금이 조성돼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전액 변제됐으며 이미 선고된 현대차그룹의 다른 임원들의 양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장은 2001년 12월~2006년 3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공모해 45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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