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철거 아파트 ‘석면 먼지’ 공포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6분


주민들이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의 1월 초 철거 장면. 사진 제공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의 1월 초 철거 장면. 사진 제공 주민대책위원회
석면을 건축 자재로 사용했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먼지에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해줄 기관도, 기준도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빚어졌다.

현장 인접 800여 가구 주민들은 철거가 시작된 후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세워둔 자동차들은 매일 세차를 해도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철거 대상 아파트의 석면을 철거하던 전문업체가 처리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안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 작업은 계속됐고, 석면 제거가 끝났다는 건물 내에서 석면 조각을 여러 개 발견했기 때문.

제거 업체 관계자는 “석면 제거가 끝난 건물에서는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 석면 농도 측정치를 분석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왜 공사중지 명령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석면 제거가 끝나면 곧바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그때마다 비산 먼지가 주택가를 뒤덮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에 남아 있던 석면이 동네를 뒤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청소과는 “석면은 물론 먼지 위험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고 비산 위험이 없는 석면을 처리할 때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산 위험이 있는 석면 처리의 경우 시청 관할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한 방진복, 마스크 등 지정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만 감독할 뿐 인접 주민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없다”는 것.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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