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어학연수비 낸 뒤 계약 해지했는데…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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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아들을 인도로 어학연수 보내려고 연수비용 2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며칠 뒤 생각해 보니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서류 접수가 이미 종료됐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오은진·45·서울 은평구 대조동)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의 문제이므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수수료와 어학연수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어학연수가 시작되기 1∼40일 이전에 비용의 10∼50%를 공제한 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자율화와 어학 능력이 경쟁력이라는 사회 분위기 확산으로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학연수 대행업체 15개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대부분 전액 환불 불가 또는 극히 일부 금액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업자 과실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도 금액 환불만 표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학연수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연수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좋다.

이정구 소비자교육국 교육기획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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