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노총 지도부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1월 2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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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5일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박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노총 지도부로서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통과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죽봉과 각목 등으로 무장한 참석자들이 경찰을 다치게 하고, 버스를 파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총 간부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민노총의 의견을 알리는 집회 중 발생한 사건이었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과 박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600여 명과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로를 가로 막은 채 국회로 진입하려 했고 시위대를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을 다치게 하고 버스를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구속됐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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