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로비' 전 금고대표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1월 2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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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58·구속 기소)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3일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대표이던 유모 씨에 대해 이날 중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의 경영권을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인사인 김영준 씨에게 계약금 30억 원, 총액 100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김흥주 씨와 총액 110억 원에 다시 계약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약금 10억 원을 지불한 뒤 잔금을 금고 예치금에서 빼 치르려다 금고노조의 반발과 금융감독원 간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검찰 내사가 진행되면서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인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금고 매각 과정에서 회사 최고경영자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네 가지 정도 잡혔으나 금품 로비를 벌이거나 받은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받고 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으로서 금고 인수계약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중회(58·구속) 금감원 부원장과 김씨가 어음을 할인받아 대출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식(55·구속)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24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흥주씨도 김 부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2001년 김 씨에게 서울 마포구 도화동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를 대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김 씨가 지목한 특정 인물의 인사 청탁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가 필요해 24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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