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들이 25일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열리는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4∼18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참가 횟수가 4회 이상인 435명을 소환했으나 한 명을 제외한 434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온적 처벌로 전교조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가 연가투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불출석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교육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연가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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