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도 “트랜스지방 꼼짝마”…기준넘으면 과태료 부과

  • 입력 2007년 1월 20일 03시 01분


학교 급식에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이나 염분 등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와 급식업체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식재료 기준과 위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는 식단을 작성할 때 트랜스지방 및 동물성지방 같은 유지류와 염분, 단순 당류, 식품 첨가물 등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성분별 규제 수치는 없지만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으로 인해 급식의 전체 열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식단을 짤 때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의 비율을 각 55∼70% 대 7∼20% 대 15∼30%를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 기준을 위반한 학교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적발되는 학교의 학교장 및 급식업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 차례 적발 때는 300만 원, 네 차례 적발 때는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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