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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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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식재료 기준과 위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는 식단을 작성할 때 트랜스지방 및 동물성지방 같은 유지류와 염분, 단순 당류, 식품 첨가물 등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성분별 규제 수치는 없지만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으로 인해 급식의 전체 열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식단을 짤 때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의 비율을 각 55∼70% 대 7∼20% 대 15∼30%를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 기준을 위반한 학교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적발되는 학교의 학교장 및 급식업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 차례 적발 때는 300만 원, 네 차례 적발 때는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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