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전 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1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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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19일 검사 재직 때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내사하던 중에 김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내사 대상이던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검사 시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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