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내사하던 중에 김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내사 대상이던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검사 시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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