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정부가 집창촌에 재산 보유?

  • 입력 2007년 1월 1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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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남구 숭의동의 속칭 ‘옐로우하우스’ 내에 인천시와 정부 부처 재산이 공유지분 형태로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본보 확인 결과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33개 건물 중 6개 건물을 시와 정부부처가 2∼8명의 개인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건물이 모두 시와 정부 지분이 3분의 1에 이른다.

A건물의 경우 토지 면적이 90.2m²인데 국가와 인천시가 각각 15%씩 소유하고 있다. B건물도 토지면적 217m² 중 두 기관이 15%씩을 갖고 있다.

성매매가 이뤄졌던 33개 건물 중 현재 20여개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여성의 전화는 “아직도 성매매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남구는 이들 지역에서 점용료나 임대료를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남구 재산회계과 담당자는 “숭의동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지면서 환지형태로 국가나 인천시에 소유지분이 할당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산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주변 3만3600m²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기존 건물을 헐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계획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종사자가 150명에 이를 만큼 성업하던 지역이다.

법 시행 이후 한때 단속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불야성을 이룰 만큼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 여성단체와 인권단체가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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