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낮춘 보도턱 지나 얌체주차 못한다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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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로 차량이 진입해 불법 주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5∼7m인 보도 턱 낮춤구간(보도 턱을 차도 높이로 맞춘 구간)의 폭이 1∼1.5m로 대폭 좁아진다.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보도와 차도 경계 지점에 마구 설치돼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돌기둥(또는 쇠기둥)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17일 시청 태평홀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창의실행 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보도 턱 낮춤구간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손쉽게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차를 피해 돌아가야 하고 보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곳곳에 세워진 돌기둥들이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기둥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도가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단절돼 있는 경우 진출입로 높이를 양측 보도 높이에 맞춰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올해 3월 이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보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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